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면서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씨가 이 후보의 신체 특정부위에 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의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부장 우관제)는 5일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후보의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아주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두고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 두차례 이 후보의 진료 기록부와 간호 기록지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지만 아주대병원 측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장영하 변호사는 "의사 소견서 만으로는 점이 없었다고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들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레이저 시술은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특정 신체 부위는 다른 부위와 달리 시술 흔적이 훨씬 적게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의사 소견서와 초진 기록에는 검사·관찰방법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외부 영향력에 의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면서 어떻게 소견서가 작성됐는지에 대한 경위와 이 후보의 의무 기록지 등을 아주대병원에 요청해야 하며, 당시 담당 의사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김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하자 지난 2018년 10월 "경찰만 믿고 계속 기다리면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경찰이 신체 검증을 안 한다면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면서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진행했다.
당시 이 후보에 대한 신체 검증에는 아주대병원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각각 1명씩 참여했고,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1진찰실에서 7분간 진행됐다. 의료진은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는 검증 결과를 내놨다.
이 후보 측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 사건 청구 이유와 점이 있는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소장 초고에는 점 얘기는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피고인을 망신주기 위해 관련 없는 얘기만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나 변호사는 "(점 유무가) 간접 사실이라고 하지만 청구 취지와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데 없다"면서 "심지어 수사 공문서에 의해 원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돼 있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의 거듭된 사실 조회 요청 권유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재판은 사인(私人)끼리 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진실 문제"라면서 "저는 재판을 통해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이재명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