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해충돌방지 의무) 혐의로 고발된 황 실장 사건을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황 실장, 서울시·용산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황 실장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정의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5월 “재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된 고위 공직자인 황 직무대리가 개발사업의 추진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과 토지를 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황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 결재권자였던 황 실장이 평가서를 결재한 뒤 9일 만에 이 구역 내 10억원 상당의 주택과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인가를 앞둔 시점에서 토지와 주택을 사는 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황 실장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