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래업체 속여 4억원 뜯어낸 광고대행업체 전 대표 징역형





신사업 투자 등을 명목으로 여러 거래업체를 속여 4억원을 가로챈 뒤 도박자금 등으로 쓴 전 인터넷 광고대행 업체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고대행 업체 전 대표이사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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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거래업체의 대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이후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말에 속은 거래업체는 이틀에 걸쳐 총 1억 5,5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그 이후에도 추가 자금을 계속해 요구했고 거래업체 대표는 총 11차례에 걸쳐 모두 3억 7,101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이외에도 다른 거래업체 2곳에 광고대행을 해주겠다고 속여 각 880만원, 1,3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도박에 쓰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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