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법인 세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세종이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창작자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7일 세종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개발하고 관련 해설서를 제작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달 31일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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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미술계 표준계약서 도입 프로젝트에서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기관으로 선정됐다. 계약서가 없는 미술계 거래·계약 관행 때문에 당사자 간 분쟁이나 권리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세종 저작권전문팀은 미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관련 해설서를 발간했다. 또 지난해에는 온라인 전시 확산과 NFT 활용 등 미술 시장의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세종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종 저작권팀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문화예술계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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