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창작자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7일 세종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개발하고 관련 해설서를 제작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달 31일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미술계 표준계약서 도입 프로젝트에서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기관으로 선정됐다. 계약서가 없는 미술계 거래·계약 관행 때문에 당사자 간 분쟁이나 권리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세종 저작권전문팀은 미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관련 해설서를 발간했다. 또 지난해에는 온라인 전시 확산과 NFT 활용 등 미술 시장의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세종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종 저작권팀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문화예술계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