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보험 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공개했다. 피보험자의 실손 고지의무를 개선하고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을 시작으로 2030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금융 공약과 자본시장 구조 개혁 공약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보험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산”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제도 정비 방침을 밝혔다.
우선 소비자의 실손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후보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의 절반이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대상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하고 소비자가 이에 충실히 답했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GA가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판매자의 책임을 현실화해 불법 영업을 할 유인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피보험자가 직접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또 소액 보험금 분쟁은 소송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사실상 분조위의 결정에 재판의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의료계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한발 물러섰다. 열린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복 교수는 “당장 입법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험사 및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열린금융위원회는 청년 세대를 위한 금융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을 도입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집마련 재형저축(가칭)’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준비 중”이라며 “청년 금융 공약은 청년선대위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 지원에 나섰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만 별도로 독립해 위원회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본시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 후보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