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빠 빚 10억 때문에 파산 위기 27개월 아기[도와줘요, 상속증여]





최근 TV 시사 프로그램에 아빠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빚 10억원을 상속받을 위기에 처한 27개월 된 아이의 사연이 소개됐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상속이 꼭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자연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권리란 부동산, 예금 등의 적극적인 상속재산을 의미하고, 의무란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의미하는데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세를 내기는커녕 상속인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80명의 미성년자가 부모가 상속해 준 빚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대리하거나 혹은 동의해야 하는데, 27개월 된 아이는 안타깝게도 엄마와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이라는 사연이었다.

상속인 3가지 선택지 ①단순승인 ②상속포기 ③한정승인


상속인은 적극적인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등)에서 소극적인 상속재산(미납부 세금, 채무 등)을 빼고 계산해서 상속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면 된다. 계산한 값이 플러스(+)라면 상속을 받으면 된다. 이게 바로 ①단순승인인데, 가정법원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고인(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만약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라면 상속을 받지 않으면 된다. 이것을 ②상속포기라고 하는데 상속의 효과를 부인하여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상속순위이다. 1순위인 상속인들 중에서 1명이 포기하면 그 상속지분이 동순위자들에게 넘어가고, 동순위자들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따라서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들도 줄줄이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③한정승인은 고인(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인데 상속인이 모르는 고인의 채무가 존재할 수도 있을 때의 선택지이고 상속 선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후순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시간, 3개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혹은 포기를 결정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다. 만약 선순위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내가 다음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리고 단순승인을 했는데 숨어 있던 채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TV에 나온 27개월 된 아이처럼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승인, 포기 등의 의사결정을 위해 친권자나 후견인이 필요한데 이때는 ‘누가’ 상속개시 사실을 아느냐가 중요하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이다.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상속을 받을지 말지 아직 고민 중인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다. 대표적인 예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써버리는 경우이다.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거나 팔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모두 처분행위에 속한다. 이런 처분행위를 하면 상속승인의 의지가 있다고 보고 법원이 단순승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준희 수석연구원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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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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