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못 받는 가족 위한 '긴급지원' 대상 확대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명의 자녀가 있는 A씨는 2020년 협의이혼을 한 후 전 배우자 B씨에게 매달 1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1년간 약 580만원만 A씨 가족에 지급했을 뿐 이후로는 전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실직 상태에 투병까지 해야 하는 A씨는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신청했다.



A씨처럼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 가운데 정부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 많아진다. 이전까지는 중위소득의 60% 이하 한부모 가구만 정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이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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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이같이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3인 기준 최대 월 314만 6,000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도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기준이 3인 기준 월 최대 251만 6,000원이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대 12개월(기본 9개월에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까지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이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이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어 한시적 양육비를 한 달에 1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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