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與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시동…국토부는 "집값 자극할라" 난색

"A등급도 정비계획 수립 가능" 법 개정안 발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구까지…대선 공약 검토

고개 젓는 국토부 "확고한 집값 안정 전제돼야"


여당이 민간 재건축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안전진단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의원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안전진단 결과에 구속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불승인에 해당하는 A~C등급을 받으면 각 지자체장은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결과 외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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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선 나아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50%로 높이고, 주거 환경의 가중치를 15%로 낮췄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안전 위험이 덜하다면 재건축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에 기준 변경 이후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재건축 승인 건수는 단 5건에 그쳤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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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고개를 젓고 있다. 노후 단지 발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다. 국토부의 올해 업무계획에도 민간 재건축 규제 개선이 일부 언급됐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전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의 경우 국토부와의 사전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고한 집값 안정이 전제될 때 검토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 흐름을 보이지만, 그간 상승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검토할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공약으로 담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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