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물과 자동차 상해 보장금액을 모두 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경찰 차량 보험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경찰 차량 보험 기본보장금액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3억 원,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2억 원, 부상 시 3,000만 원이었다.
개선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인은 동일하고 대물은 5억 원으로,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5억 원, 부상 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탑승경찰관 상해 보장 특약을 동승 경찰관 및 승·하차자 뿐만 아니라 경찰 차량 외부에서 직무 중이던 피해 경찰관 등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차량을 운행한 경찰관 중 112, 교통, 형사, 수사 분야만 특약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예방적 경찰 활동 등에 활용할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추적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질문사항 문답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