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언한 ‘노동이사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 후보 공약을 뒷받침할 법안 발의에 재차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수권 정당, 국정 운영 능력을 부각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야당은 ‘이재명 지원용 입법’이라며 버티고 있어 여야 간 샅바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10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월세 공제를 늘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5일 만이다.
개정안에는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시가(3억 원 이하)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소득에 따른 공제율도 각각 5%포인트씩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연간 100만 원 늘려 85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월 공제도 최대 5년 적용된다. 청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후보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도 발표했다.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미성년 자녀가 법률적 대응을 하지 못해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이 후보에게 보조를 맞추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