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원천세 납부 시스템 불통... 납부 기한 12일까지 이틀 연장






반기 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10일 국세 납부 시스템 일부가 불통 됐다가 다시 복구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세청은 납부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이틀 더한 1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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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금일 국세 납부가 원활하지 않았으나 현재 정상 납부 가능하게 됐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12일까지 납부하면 3% 가산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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