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을 포함한 원활한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발의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이 감염병 환자 등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방은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이달 9일까지 45만 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 환자 등을 이송해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 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