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황예진씨 데이트 폭행치사’ 30대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이모(32) 씨는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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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 등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고(故)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의식을 잃은 황씨가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같은 해 8월 17일 끝내 숨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지나치게 황씨의 유족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가 불과 징역 7년이라는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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