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서구, 올해 ‘구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유독성물질 사망·개물림사고 치료 추가

총 18종 보장…코로나 사망 위로금 2배로


부산 서구는 전 구민이 자동가입 되는 ‘서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더욱 확대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보험기간 2022년 1월 10일~2023년 1월 9일)에는 보장항목에 유독성물질 사망(보험금 1,000만 원)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보험금 50만 원) 2종을 새로 추가했다.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구민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로써 보장항목은 운용 효율성이 낮은 온열질환진단비(보험금 최초 1회 10만 원)를 제외하더라도 총 18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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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 전경./사진제공=서구부산 서구청 전경./사진제공=서구




서구는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위로금의 보장한도도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높여 지급하기로 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자연재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위험요인이 늘 도사리는 만큼 다양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갑작스러운 각종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된 주민들에게 소중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구민안전보험’은 시행한 이래 익사 및 화재 사망사고 5건 5,000만 원, 화상수술비 21건 2,1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건 445만 원 등 총 32회에 걸쳐 8,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12월 관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망위로금이 청구될 것으로 보여 보험금 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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