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달 2,000만원 빚에 가족 극단 선택…4살 아이만 숨져

친모, 살인 혐의로 징역 7년…남편도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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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으로 생활고를 겪어온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부모는 살고 4세 자녀만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뒤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다. 특히 작년 중순께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0만원에 달할 정도가 되자 A씨는 남편, 4살 아기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 이에 작년 6월 14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가족이 함께 방에 누웠으나 4살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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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남편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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