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구글 이어 애플도 인앱결제 실행안 제출

"애플 아닌 제3자 결제시스템 허용"

기존 30%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AFP 연합/AFP 연합





애플이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개발사들이 만든 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시스템)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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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지난 7일 제출했다. 애플은 3자 결제 이용 시 기존 30%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3자 결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방법, 적용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앞서 구글이 내놓았던 이행안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3자 결제 시스템을 쓸 경우 구글 결제 시스템 보다 4%포인트 인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애플 측은 “방통위, 애플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력해 한국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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