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구글 이어 애플도 네이버·카카오에 "3자 결제 허용"

3자 결제에 기존 30%보다 낮은 수수료율

4%p 낮춘 구글과 비슷한 방식 예상

/AFP연합뉴스/AFP연합뉴스




애플이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개발사들이 만든 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시스템)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법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지난 7일 제출했다. 애플은 3자 결제 이용 시 기존 30%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자 결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방법, 적용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앞서 구글이 내놓았던 이행안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개발사들이 구글 앱마켓 결제 시스템이 아닌 스스로 만든 3자 결제 시스템을 쓸 경우 4%포인트(p) 인하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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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서비스에 따라 10~30%가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6~26%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에 따라 10%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음원, 웹소설, 전자책 등은 6%까지 낮아진다. 게임은 매출 100만 달러(약 12억 원)까지는 15%, 그 이상은 30%인데 개발사가 만든 3자 결제 시스템을 쓰면 각각 11%, 26%가 된다.

관건은 애플이 3자 결제에 대해 얼마나 할인율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일부 업체들은 구글이 4%p 깎은 데 대해 사실상 구글 결제 시스템을 쓰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제대행업체(PG)에 내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3자 결제시스템이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애플 측은 “애플은 대한민국 법률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앱스토어를 이용자들이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항상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방통위와 애플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력해 한국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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