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15일부터 보증가입 3회 거절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보증 미가입 6개월 지나면 보증금의 10% 과태료

서울의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2022.1.6 xyz@yna.co.kr (끝)서울의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2022.1.6 xyz@yna.co.kr (끝)




이달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라는 지자체 요구를 3번 이상 거절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처리될 수 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지만, 임대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등록 말소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엔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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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달라진다.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 원으로 정했다.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15일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또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면적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 기준인 전용면적 120㎡로 확대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 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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