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정당혁신위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한다”

윤리조사위 신설·징계절차 명시해 윤리특위 실효성 제고

‘명백한 허위발언’ 징계 사유 추가…최대 180일 출석금지

징계에 외부전문가·시민배심원단 참여…의견 공개 의무

불체포특권 표결…본회의 보고 즉시 기명투표로 의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가 12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2차 정당혁신안을 공개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심의·판정 기한을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즉시 표결에 붙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경태 정당혁신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함흥차사였다”며 “국회의원의 명백한 허위사실 발언을 징계 사유에 추가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의 2차 혁신안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선출직 공직자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세 가지로 구성돼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징계 심의기간 명시를 제안했다.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상설화된 윤리특위가 30일 이내 징계안을 윤리조사위에 회부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조사위는 60일 이내 판정을 내리도록 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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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과정에는 시민배심원단이 참여하고 배심원단 의견은 공개해 투명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명백한 허위임을 알고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경우’를 추가해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출석정지’ 징계의 기간도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보고 후 즉시 의결로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표결 방식도 ‘기명투표’로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혁신위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모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헌법 조항이라는 지적에 민형배 의원은 “개헌을 염두에 둔 혁신안은 아니다”라며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제한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이 입법부의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장 위원장은 “구속사유가 발생한 뒤 갑자기 체포하러 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본회의 표결 절차는 유지되는 것이고 다만 시간 제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경조사에 방문헤 축의·부의금을 줄 수 없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경조사의 경우 축의·부의금을 받고 있어 유권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안을 준비한 김영호 의원은 “이 고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깨끗한 정치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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