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추경’이라는 단어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본예산 집행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별도 예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경 일정과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인 2월 1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온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설 연휴 전인 이번달 말까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3일부터 국회 심사에 돌입한다고 가정하면 열흘 남짓한 기간에 수십 조 원 규모 추경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예산을 짜는 쪽이든 심사하는 쪽이든 모두 ‘번갯불에 콩 볶아 먹기’가 불가피하다. 다만 여당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예산안을 미리 편성해둔 것으로 알려져 여당이 기재부에 예산을 선(先) 제안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도 있다.
추경 규모 역시 여당이 30조 원을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최소 20조 원은 될 것이라는 게 당정 안팎의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당초 예상치인 19조 원보다 8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돈이 결산을 거쳐 추경 재원으로 편성되면 4조 원 가량을 쓸 수 있다. 당정은 결산을 거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정예산과 기금, 일부 지출 구조조정을 더하면 20조 원 가량은 큰 어려움 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 편성 착수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지시를 받은 내용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