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실회사 부풀려…540억 가짜 주식 판매한 일당 2심서도 실형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부실회사를 우량 주식회사로 속여 피해자 1만 여명에게 540억 원대의 ‘깡통 주식’을 판매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1-3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74억 5,000만 원을, 내연녀 이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추징금을 67억 9,000여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5년과 2년의 각 징역형 형량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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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본이 완전잠식된 영농조합법인을 1억 5,000만 원에 사들인 뒤 자본금 200억 원 규모의 주식회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1만여 명으로부터 540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주식회사로 변경될 예정도 아니었고 사업 실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김씨는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최대 1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씨도 김씨와 공모해 회사 대표이사 직함을 내세워 범행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범죄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고 동종 전과도 수회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 피해자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일부 피해자의 이름은 피고인들이 차명 투자를 위해 사용한 가명으로 보인다”며 “피해액도 상당 부분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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