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 중 차에 치인 아동 3년간 771명...7명 사망

회전교차로 사상자는 5,870명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한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진 통행로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한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진 통행로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교통공단은 16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아동은 7명, 다친 아동은 764명으로 총 사상자가 77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숨진 전체 아동은 12명, 부상 아동은 1,569명 등 총 사상자가 1,58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사망자·부상자가 2018년 각 2명·248명, 2019년 4명·321명, 2020년 1명·195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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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사고를 당하는 아동이 크게 줄지 않으면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도 차량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38명, 부상자 5,832명으로 총 5,8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3,535명, 부상자는 48만9,065명으로 49만2,600명을 기록했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는 2018년 11명·1,543명, 2019년 15명·2,098명, 2020년 12명·2,19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법은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고 이미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범칙금은 추후 시행령을 마련해 정할 예정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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