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 주택 매매심리 1년 8개월 만에 보합 전환

서울 매매심리지수 108.8…전월보다 10.7p↓

서울 전세심리지수 96.2…하강 국면 근접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매매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에선 가격 하락이나 거래 감소에 대한 신호가 더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8로 전월(118.1)보다 10.7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국토연구원 지수 상으로 보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보합 전환은 지난 2020년 4월(105.0)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의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이 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거주 가구 6,680인, 중개업소 2,33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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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1월 118.8에서 12월 108.8로 10p 떨어졌다.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120.1에서 110.3으로 9.8p 하락했다. 전국은 지난달 109.4로 12월(119.5)보다 10.1p 내렸다.

특히 세종(77.3)은 전월(94.9) 대비 17.6p 하락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강원(123.7)과 울산(110.7)은 같은 기간 각각 16.7p, 13.3p 내리면서 뒤를 이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전국의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0으로 전월(105.8)보다 5.8p 떨어졌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96.2, 97.5로 지난달 하강 국면(95 미만)에 근접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11월 107.4에서 12월 102.8로 4.6p 하락했다. 주요 하락 지역으로는 대구(-11.2p), 서울(-8.7p), 충남(-7.4p) 등으로 나타났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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