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천안시, 소상공인에 5,000만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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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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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천안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루어진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시는 이번 50억 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 원 대출을 지원하게 됐고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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