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깡통전세’ 피해 막자”…홍석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기 ‘제도적 허점’

주민등록 '즉시' 효력 발생…법 개정 추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입자의 전입 신고 당일 주택 담보 대출을 시행하는 등 전세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해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당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임대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전입 날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사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를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