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6월부터 일회용컵에 음료 시키면 보증금 낸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업무계획 발표





올해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탄소정책실 및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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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우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제도를 다수 시행한다.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전망이다. 이같이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이 대상이다.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또 이달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여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포인트가 쌓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음식 배달앱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전기·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 기존 탄소포인트제의 혜택과 참여대상도 확대된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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