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내일 신청 시작...첫 5일 간은 5부제

영업제한 55만 곳 대상...신청·약정·지급 3단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며 도입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선지급은 작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의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먼저 받는 구조다.



대상자에게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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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19~23일) 첫 5일 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후 24일부터는 5부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이때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마감은 작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까지로 상세 일정은 2월 초 안내할 예정이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알려준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받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는 받을 수 있다.

선지급은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한다. 다만 지급을 받을 경우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으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5년 동안 상환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를 적용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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