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금융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발생, 공시 보고 알았다”

FIU “금융사 의심거래 보고 여부는 공개 못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산의 90%가 넘는 횡령이 벌어진 사실을 공시를 보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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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어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공시일 오전 8시 35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윤 의원에게 답변했다.

횡령 사건 공시 전에 금융당국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지와 수사기관에 의심 거래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금융위는 확인을 거부했다.

같은 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스템임플란트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여부 및 보고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모팀장 이모씨가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씨가 과거에도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되돌려 놓은 사실이 드러나 전체 횡령 규모는 2,215억원으로 늘었다.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75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지난 5일 검거됐으며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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