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사업 성공을 돕는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최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최 전 의장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뒤 실제 조례안 통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 관련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1월 말 수사협의체 회의를 열어 경찰에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