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밤에 검사해야 한다"…환자 깨워 성추행한 응급실 의사

근무지 옮겨 의사로 근무…실형 받아도 의사 면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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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 인턴이 검사를 명목으로 20대 여성 환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7일 SBS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20년 12월 극심한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인턴의사 B씨는 특정 검사를 이유로 내세우며 손과 도구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A씨에게 6차례 가했다. 또 다른 검사를 이유로 두 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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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서 봤더니 응급실 의사였다. 응급실 의사가 와서 놀랐는데 또 검사를 해야 한다더라. 원래 밤에 해야 한다고”라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를 뒤에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촬영과 검사는 주치의의 처방이 없는 B씨의 단독 행동으로 밝혀졌다. 의료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A씨는 수치스러웠지만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그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병원은 사건 발생 보름 만에 복무규정 위반으로 B씨를 파면조치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B씨가 실형을 받아도 그의 의사 면허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에 따르면 B씨는 현재 경기도 한 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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