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건축부담금 연체이율 12→6%로 낮춘다

권익위,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우편요금, 공유재산 사용료 등 연체이율 높은 항목도 인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최고 10%를 넘는 우편요금, 재건축부담금 등의 공공부과금 연체금이 6%까지 인하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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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가 공공부담금 실태를 조사해보니 연체금은 연이율 2.5~17%로 7배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5년 장기연체를 가정하면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30배가량 격차가 벌어졌다. 연체금 부과비율이 높은 주요 부과금을 살펴보면 우편요금(17.4%), 공유재산사용료(15%), 재건축부담금(12%), 국유재산사용료(10%) 등이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하면 부과권자 연체금을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우편요금, 공유재산사용료, 재건축부담금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이 연 6% 이내로 낮아질 전망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30배 차이가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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