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 가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0만 7,5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595만 명(지난해 10월 기준)은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단독 가구 기준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0만 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2.5%를 반영해 7,500원 올린 30만 7,500원으로 결정됐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 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 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 가구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38.9%로 2014년(44.5%)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앞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다만 급격히 늘어나는 65세 이상 인구수에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628만 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인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14년 예산(6조 9,000억 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값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부담은 지속해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단기적으로도 재정 부담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분기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6만 6,563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4%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0.82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