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차관 “중대재해 처벌 걱정 대신 예방 노력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7…상황 브리핑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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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유해·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을 향해서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9,000여개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마친 뒤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 약 1만2,000개의 건설 현장도 자율점검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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