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쪘다" 어린 남매 학대한 아빠 징역 3년

강제로 뛰게하고 "시끄럽다" 상습폭행도

법원 "체중 감량 이유로 학대,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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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남매의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아이들의 체중 관리를 못했다며 아내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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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한 아파트 등지에서 딸 B(12)양과 아들 C(10)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시끄럽다거나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뺨을 맞거나 효자손·대나무회초리로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에는 남매의 외부 활동이 줄어 체중이 늘었다며 강제로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감시했고, 정해준 기간 내에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남매를 체중계에 올라가라고 한 뒤 "이번 주 안에 1.5㎏ 빼라. 못 빼면 아침 운동 기대하라"며 아파트단지 15바퀴를 쉬지 말고 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매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아내도 폭행했다. 이 시기에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아내와 남매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가족 채팅방에 '내가 처벌받아야 하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가 또 적발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 아내와 피해 아동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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