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용석, 가세연 방송정지에 "힘 키워 복수하겠다"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뉴스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일주일간 방송금지 처분을 당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는 "힘을 키워 복수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서울연합 채널로 올린 라이브쇼와 인싸뉴스, 간결한출근길도 모두 삭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채널이 날아가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 동안 방송을 중지하겠다"며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가세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니 지금은 자중자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유튜브 측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자 일주일 간 강 변호사의 개인 채널을 통해 정규방송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결국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유튜브는 가세연이 지난 12일 올렸던 영상이 의료 정보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1차 경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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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문제가 된 영상에는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게 너무한 처사' '백신을 맞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니냐' 등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세연 측은 유튜브의 제재에 "코로나 얘기를 하면 의료정책위반인가" "뜬금없다" 등의 발언으로 반발했다.

유튜브의 1차 경고를 받은 채널은 일주일 동안 콘텐츠의 업로드, 실시간 방송 등을 할 수 없다. 2차 경고를 받으면 2주간 콘텐츠 게시가 중단되며, 90일 안에 3차 경고를 받을 시 채널은 영구 삭제된다.

한편 유튜브는 커뮤니티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사망률·전염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 정도라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도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을 담은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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