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마시고 싶어서”…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검거

택시 기사에 “술 한 잔 같이 하자” 권유

성범죄로 2016년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가 돌아다니던 도중에 만난 택시 기사와 함께 술을 마시다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법무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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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창원 마산합포구의 친누나 집을 방문했다. 이후 그는 잠시 외출했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구매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주거지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신호가 끊어진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따라 A씨 동선을 추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며 창원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20분쯤 도주 6시간 만에 창원시 의창구 한 주점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이날 3번째로 탄 택시 기사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택시기사에게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권유했고 이에 호응한 택시 기사가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택시기사는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상태였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이 마시고 싶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성범죄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도주 과정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신병을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로 인계했다”고 전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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