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중대재해처벌법 '1호' 공기업이 될라... 洪 "안전 컨설팅 역할 강화하라"

확대간부회의서 공기업 대상 안전 교육 강화 특명

홍남기 부총리가 2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가 2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걷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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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안전컨설팅 역할을 강화해달라”면서 이처럼 주문했다. 기재부가 통할하는 공공기관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기업도 이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전 산업계가 우려하는 ‘1호’ 처벌 기업이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이 법이 탄생하게 된 것도 지난 2018년 12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이 결정적 계기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달 중 연간 국내총생산(GDP),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전망, 1월 소비자동향조사, 1월 기업경기조사, 연간 산업활동 동향, 1월 소비자물가 등 주요 지표가 잇달아 공개되는만큼 경제팀이 치밀하게 적기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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