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26일에 결론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국민의당이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9일 지상파 방송국에 설 연휴에 TV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