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엽기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기소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씨가 지난 7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씨가 지난 7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막대기로 직원을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헌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한씨를 2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길이 70㎝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봉으로 특정 부위를 찔러 직장·간·심장이 파열돼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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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오전 2시 10분께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112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6명에게 "그런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꾼 뒤 경찰의 CCTV 확인 요청도 "나중에 고소하겠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 A씨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한 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떴다. 한씨는 "술 취해서 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혈흔 등 범죄 정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씨는 오전 9시께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를 했고 당일 오전 10시 45분께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도착 전에 A씨 몸에 꽂혀있던 봉을 뽑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통합심리분석을 의뢰한 결과 한씨에게 특이한 성적 성향은 없으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음주 시 폭력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주정 등 사소한 시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변태적인 성적 취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CCTV 영상과 112 신고 녹음파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피해자의 움직임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범행 직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유족 측에 장례비와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고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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