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 매장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일회용 컵 사용자는 컵을 반환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도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실행령’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매장을 100개 이상 운영하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의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스타벅스·파리바게뜨·맥도날드·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음료 및 식품 매장이 포함됐다. 적용 대상 일회용 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이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잔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질도 통일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컵 보증금 반환 등이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운영자는 “적지 않은 보증금에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컵까지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장사가 어려울 것”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제조원가가 더 비싼 소주병과 맥주병 반환 보증금이 각각 100원, 130원인 점을 고려하면 300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