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피해자 두려움 안고 살 것"

'남성 알몸 유포자' 김영준./연합뉴스'남성 알몸 유포자' 김영준./연합뉴스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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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타인의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해 6월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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