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차 문에 옷 낀 9살 뒷바퀴에 깔려 숨져…보호자 없었다

13살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학원 통학 차량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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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이 낀 상태로 차가 출발하면서 뒷바퀴에 깔린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 60대 남성 B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양이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중 옷이 끼어 사고가 났다는 주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현재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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