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美, 바이든 직속 ONCD 통해 부처간 역할 조정…獨은 전담 행정기관서 대응

[韓 사이버 안보전쟁 무방비]

■ 사이버안보 강화하는 선진국

日, IT아닌 안보기관서 관리 등

커지는 사이버테러 위협 맞서

정보·보안기관 조직 개편 활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유럽과 러시아 간 연쇄 회동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유럽과 러시아 간 연쇄 회동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진국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정보·보안 기관을 주축으로 한 조직 개편에 돌입했다. 사이버테러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면서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백악관 국가사이버실(ONCD)이 사이버 안보 정책의 부처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백악관에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사이버안보책임직을 새로 만들었다. 국토안보부(DHS) 내 사이버·인프라안보국(CISA)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의 인적·기술적 체질 개선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미 의회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초당적 움직임을 발 빠르게 보이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사이버공간솔라리움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보고서 발표했다. 2021년 솔라리움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권고안 중에서 약 26개 사항은 법으로 제정했다. 2021년 2월에는 미 하원에서 ‘사이버외교법’이 재발의돼 5월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개인 정보 오남용 등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에는 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이 담긴 이 법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로 강한 반발을 샀지만 여러 첩보의 공유가 가능해져 해킹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관련기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경제안보추진법을 도입하면서 기간산업 분야 민간 기업에 한해 정부의 조사 및 개입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기시다 정부는 경제 안보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사이버 안보 총괄 역할을 일반 행정기관인 IT전략본부(정보화 진흥 기관)가 아니라 안보 기관인 사이버보안전략본부에 부여하려는 점이 눈에 띈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내각에 조정 기구를 설치했다. 2014년 이전에는 훈령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분야는 개별 부처가 각각 주관하되 부처 간 조정 역할은 내각의 사이버보안전략본부가 맡았지만 2014년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을 통해 훈령에 근거를 둔 사이버 보안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

영국은 외교부 정보통신본부(GCHQ)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고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고 있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등 개별 부처 차원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사이버 보안 정책을 수립한다. 내각부는 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각 정부기관의 정보 보호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는 중앙부처에 한정된다. 사이버 안보 관련 정책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내무부·외무부·국방부 등 각각의 부처에 귀속돼 있다.

독일은 사이버 안보를 전담하는 별도의 대응 기구를 뒀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사이버안전청’의 롤모델로 꼽힌다. 미국과 독일은 모두 컨트롤타워가 있는 통합형 체계로 분류된다. 다만 미국이 국토 안보를 담당하는 부처 내에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반면 독일은 사이버 보안을 전담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서도 사이버 보안 기구의 권한과 역할 등 거버넌스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정보·보안 기관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맞서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개별 부처의 대응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법제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박진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