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반반택시 택시 동승 서비스, 오는 1월 28일부터 법제화…ICT규제샌드박스 첫 합법화 사례

135건의 ICT 규제샌드박스 중 1호 합법화 사례





오는 28일부터 택시를 호출해 탑승할 때 같은 방향의 승객들은 함께 탄 후 요금을 나눠낼 수 있게 된다.



택시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운영사 코나투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서비스가 법제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135개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중 최초 합법화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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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안전상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던 택시 동승을 합법화했다.

코나투스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택시 동승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ICT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ICT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최장 4년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주관하고 있다.

코나투스가 △본인 실명 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장치 등을 마련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도 코나투스가 마련한 안전 장치들이 반영돼 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반택시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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