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중대산업재해 근절 캠페인 문구 옆을 지나 작업장으로 향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에서 사망 및 부상·질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형사 처벌된다. /영종도=권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