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상의 지원 규제샌드박스 137건 특례 승인…24건은 법령 개선

상의 "조속한 법·제도 정비 필요…대통령 인수위 건의 예정"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사례 중 20건 이상이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이후의 법·제도 개선 현황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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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고, 대한상의는 이듬해 5월부터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꾸려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현재까지 총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고, 이 중 24건이 규제특례 승인 이후 실제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공유주방은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승인된 과제 중 가장 먼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위생사고 등의 우려로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했지만,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의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제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PASS앱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GPS 기반 택시 앱(App)미터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등의 사업도 대한상의 지원으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고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한편 대한상의가 지원한 규제특례 사례 중 30건의 과제는 현재 법·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과제는 아직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 올해 3월 출범 예정인 대통령 인수위원회 등에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차기 정부에서도 법제도 개선 추진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선 이후 인수위 건의 등의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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