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도, 신규 고용 1인당 300만원 지원

경남도청.경남도청.





경남도는 ‘2022년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총 4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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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이 신규 투자 완료 후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요건은 최근 3년 이내 5000만 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고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사업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해야 한다. 지난해는 65개 업체에 대해 신규 고용된 근로자 19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다. 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창원=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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