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 2·4 공급대책 1년…'2대 보완 카드' 꺼낸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허용

피해자 구제 현금청산 완화도 검토

서울 아파트값 20개월만에 하락

정부가 2·4대책 1년을 맞아 보완책 마련에 착수, 도심복합사업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효창공원앞역 인근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2·4대책 1년을 맞아 보완책 마련에 착수, 도심복합사업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효창공원앞역 인근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전국 83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발표한 2·4 대책(3080+) 1년을 맞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해 공급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6개월이 지난 뒤 주민 50% 이상의 반대로 후보지 지정 철회가 가능한 부분을 예정지구 지정 전에도 가능하도록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민의 반발이 심한 경우라도 후보지 지정을 철회할 방법이 없다. 이런 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른 방식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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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후보지 지정 전이라도 권리산정일인 지난해 6월 29일 이후 주택을 구입해 실거주하다 후보지가 되면 우선공급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후보지 지정일로 권리산정일을 조정하거나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현금청산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현금청산 규제를 완화해 사업 참여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주민의 반대가 심한 후보지는 주민 스스로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옥석을 가리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1% 떨어지며 지난 2020년 5월 25일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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