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의원직 제명' 서두르겠다지만…

윤리특위, 윤미향·박덕흠 등 징계안 상정

野 협조 없인 불발, 현실 가능성 낮아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무소속인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징계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현직 국회의원 제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심의를 넘겼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일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특위에 의견을 회신했다. 다만 성 의원은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회 윤리특위는 징계안은 모두 상정하되 성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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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제명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이어서 살을 저미는 아픔이 있지만 국회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명안을 통과시키자는) 송영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 구성 이전인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마지막으로 제명안이 추진된 시기는 18대 국회다. 당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이례적으로 결정됐지만 본회의에서는 최종 부결됐다. 징계 수위는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대폭 낮아졌다.

의원직 제명안 통과가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의원직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통과된다.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169석)에 정의당 등 야권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표를 모두 합쳐도 한참 모자란다.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온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 5명과 국민의당 1명을 합치면 과반수를 충족하는 만큼 여당의 일방적인 일정 진행 등이 이어지면 윤리특위에서 의결 자체가 불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의원의 경우 아직 경찰 수사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물귀신 작전하듯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함께 제명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의결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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