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사건' 주범 아내 구속영장 기각






'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 사건' 주범의 아내 원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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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임 판사는 "피의자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미 관련 증거들이 수집됐다"며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씨는 앞서 구속 송치된 4명과 함께 이달 9일 오전 10시 8분께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씨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를 받는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으나 2주 뒤 도주했다. 김씨는 이달 4일 오전 0시 27분께 중랑구 면목동 모텔 앞에서 이들 일당에게 붙잡혀 합숙소로 끌려갔으며 이후 삭발과 찬물 뿌리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박씨 등 4명에게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함께 합숙하던 김모씨와 최모씨, 원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됐고, 김씨와 최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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